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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중인 소방차량과 접촉 사고나면… 양보의무 불이행 운전자 100% 과실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즉시 양보해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이 일반 차량과 접촉사고 시 소방차량의 ‘무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의무를 다하지 않고 끼어들기 한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차선으로 직진하던 구급차 앞으로 SUV 차량이 차선을 갑자기 변경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구급차의 과실을 30% 주장했고 소방안전본부(법무수사계)에서는 “긴급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양보의무를 불이행해서 발생한 사고로 상대측에게 100% 과실이 있다” 며 당시 출동한 구급차의 블랙박스를 제출하는 등 구급차의 ‘무과실’을 주장했다.

그 결과 승용차 보험사에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특례를 적용해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량이 과실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보다 앞선 2014년 11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구급차가 무과실로 인정받았다.



당시 심정지 환자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던 구급차와 차선을 변경하던 일반 승용차 간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구급차의 과실을 55%로 산정했다.

소방안전본부는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구급차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해 11월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진욱 소방안전본부 법무수사 조정관(변호사)은 “최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과의 접촉 사고 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즉시 양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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