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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이율 3,400% 불법 대부업자 43명 형사 입건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 3,400%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출처=경찰청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 3,400%에 달하는 고금리로 취약계층으로부터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민사경은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이자율 위반의 직접 불법대부, 휴대폰 깡, 카드 깡 등 변종대부, 최근 성행한 온라인 포털 이용 불법 대부 행위 등 각종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강행했다.

수사 결과, 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카드깡 업자, 고금리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등 대부업 법 위반 혐의로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총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불법대부업자 43명의 대출 건수는 8,200여건, 규모는 106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수사에 적발된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 준비생, 가정 주부, 실직자 등 취약 계층에게 법정 연이율 27.9%의 수십~수백 배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나 대출 중개 사이트에 업체 등록한 뒤, 대출 이자로 고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대출해주는 일명 ‘꺾기’ 수법으로 최고 연 3,400%의 이자를 챙겼다.

이어 입금일 기준 오후 5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을 찾아가 폭로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대부업 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대부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민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면서 “무등록업체 뿐만 아니라 등록업체라도 최고이자율(27.9%)을 위반 시 즉시 신고해야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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