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그동안 기관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 분야 공직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사무평가제(Clean-Call), 부패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법인카드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의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또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5시간), 청렴서약과 청렴결의대회, 청탁금지법 순회교육,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등 청렴 자정활동도 강화해 왔다.
최재성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청렴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공직기강을 보다 엄정히 하고, 정부 3.0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청렴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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