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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전면 ‘흡연 금지’…파라솔 대여 강요하면 '과태료'

해수부 소관 법률 14건 국회 통과





앞으로 해수욕장에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출입이 금지되고 흡연도 못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해수욕장 관련 법을 포함해 14건의 소관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앞으로 해수욕장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위험 요소가 발견된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름철 피해가 극심한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 강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 대여할 수 있는 요트 선박의 수가 현재 1,000척에서 3,000척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마리나항만법은 국내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레저선박의 수리와 전시·판매하는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요트 대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선박의 최소 무게 기준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여 가능 요트 수는 지난해 기준 1,006척에서 3,235척으로 늘어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는 선수금 제도도 도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선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6월 인도양 세이셸군도 인근 해상에서 광동해운 소속 원양어선 광현803호에서 외국인 선원에 의한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등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해사노동협약·MLC)을 반영해 선원이 사망·부상 및 유기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유기구제보험 제도 도입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보장범위 확대, 선원의 직접청구권 보장, 보험계약 중도해지 제한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시스템이 강화돼 선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리 EEZ에서 허가없이 조업하면 앞으로 벌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자국의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 선박은 몰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이 법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 향해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또 국가 차원의 종합적 해적피해예방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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