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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의 강수..."합병 위로금 없다"

■통합미래에셋대우 신인사제도 윤곽

"고용보장 약속했는데 지급할 이유 없어"

노조 "인사제도 변경 거부할 수도" 반발

KB와 합병 진행 현대證에도 영향 주목





올해 말 미래에셋대우(006800)와 합병을 앞둔 미래에셋증권(037620)이 본사 영업직의 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미래에셋그룹은 한 식구가 될 미래에셋대우에도 동일한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별도의 합병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병을 통해 초대형 증권사로의 도약을 꿈꾸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번 결정은 KB투자증권과 합병을 진행 중인 현대증권을 포함해 국내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신(新)인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인사제도에는 △본사 영업직의 계약직 전환 △합병 위로금 지급 철폐 △직원 급여 및 복지 수준의 상향 조정 △직급 통합 등 크게 4가지 방안이 포함돼있다.

먼저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대우와의 통합 이후에도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별도의 합병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는 “인수 이후에도 단 한 명의 인위적 구조조정도 하지 않겠다면서 고용보장을 약속했는데 굳이 별도의 합병 위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되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일정 금액의 합병 위로금을 지급해왔던 만큼 미래에셋그룹의 이 같은 방침은 미래에셋대우 직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할 당시 우리투자증권 직원들에게 성과급 형태로 합병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미래에셋대우 노조는 사측에 월 급여의 400~500% 수준의 합병 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노조 관계자는 “아직 회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사측이 합병 위로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고수할 경우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가 없는 미래에셋증권과 달리 미래에셋대우는 인사제도 변경 등에 관해선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사 영업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역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미래에셋그룹은 희망자에 한해 계약직 전환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노조 관계자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회사의 압박에 의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이 외에도 직원 급여와 복지 수준을 미래에셋대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인사평가등급 세분화와 직급 통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신인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양사의 합병 등기일인 오는 30일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당분간 미래에셋증권에만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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