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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감형, 벌금 50만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사전에 경찰에 신고한 대로 행진하지 않는 등 이유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1일과 11월 14일 집회와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의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시위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경찰)의 부상경위, 진단서, 법정 진술 등을 볼 때 호흡곤란에 빠져 쓰러졌다고는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 등만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면서 평화 집회를 이어간 상황도 다루었다. 재판부는 “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 대응이 그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11월 14일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날.



재판부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기간의 실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러한 평화적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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