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 도입으로 공사가 지급해야 했던 수십억 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철도통합무선통신망(LTE-R)이란 4세대 무선통신기술인 LTE를 철도환경에 최적화해 고품질의 음성 서비스와 초고속 데이터 통신으로 열차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기술로, 공사가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세계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정부가 LTE-R을 도입하는 공공기관도 기존 전파법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VHF 방식 열차통신망 전파사용료(45만원)의 만 배에 달하는 연간 49억 원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LTE-R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공공망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재난통신망과 연계되는 국가기간 통신망인 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전파사용료 감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전파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종흠 사장은 “공사가 LTE-R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LTE-R을 도입하는 타 도시철도운영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가 세계 최초로 LTE-R을 도입한다는 자부심으로 완벽한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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