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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17명 재판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의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파악하고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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