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방통위 심사위원회는 33개 방송사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에게 3년의 재허가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평가점수 70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자사의 타 방송사(포항FM라디오)와 허가기간을 일치시기키 위해 허가기간 조정을 요청해 2년의 재허가기간이 부여됐다.
OBS경인TV는 의결이 보류됐다. 경영악화로 완전자본잠식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최대 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시 OBS 최다액 출자자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는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 등 중앙방송사를 제외하고, 지역MBC·지역민방·라디오방송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영안정화, 방송 외 신규사업 투자시 공익성 조화,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과 자율성 보장, 효율적 운영,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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