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K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 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말 본인가 신청 후 두 달 반 동안 자본금요건과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K뱅크가 이를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은행 신설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K뱅크 인가로 우리나라도 첫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K뱅크에 본인가를 내주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K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K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직불 간편 결제, 퀵송금 등의 서비스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K뱅크는 향후 신용카드업과,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에 대한 인허가도 신청할 계획이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과 차별화로 10년 후 자산 15조원 규모의 넘버 1 모바일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K뱅크의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반은 내달부터 K뱅크 현장으로 직접 나가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 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이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해 금융시장 내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 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과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과도 폭넓게 경쟁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IT분야의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해 자유롭고 효율적인 경영문화를 기반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시금석 기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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