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고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기업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기고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도 20% 이상인 기업이다. 이를 통해 상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을 상장 후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신 상장주관사는 상장 후 3개월 동안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주가가 일정 수준을 밑돌면 되팔 수 있는 권리)을 준다.
기존의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의 범위를 넓혀, 증권사 등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평가해서 A등급을 받았을 때만 특례상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추천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대형 기업은 상장 과정에서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당기순이익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외국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익미실현 기업 요건과 대형법인 상장특례 제도를 외국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대신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출 의무도 분기 단위로 세분화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인 기업 외에 매출액 50억원이면서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다양한 상장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코스닥시장이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 시장으로서의 구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