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말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해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따라 2m30㎝ 높이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평생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기저귀를 착용해야 했다.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못 산다”라며 신세한탄을 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씨도 업무상 재해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여 사망과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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