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 21일부터 본격 수사…재벌 등 뇌물혐의부터 집중 수사

준비기간 20일 종료돼

청와대 압수수색 위한 법리 마련 중으로 알려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준비기간 마지막 날인 20일까지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최종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1일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대규모 압수수색 등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총 4개 수사팀으로 분류돼 ▲최순실씨 등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등 문화·체육계 국정농단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다. 특검팀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소환 시기와 방식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으로 있을 재벌 수사의 사전 단계로 삼성, 롯데, SK, 현대차 등 대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18일 접촉하고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 측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기업 인사들을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접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도 지난 18일 확보해 검토 중이다.

더불어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검찰 특수본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된 만큼 특검은 이러한 청와대의 불승인을 돌파할 법리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에 대한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