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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빌딩 파이낸스 2017] 금융권 수장 줄줄이 교체...내년이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 분수령

1부. 금융산업 지배구조를 다시 본다

<1> 관치금융을 넘어서

KB사태후 제도적 틀 갖춰..이제 '운용의 묘' 살릴 기회

정부·정치권 개입 중단, 금융사 스스로도 혁신 나서야

회장·행장자격 명시 등 법망도 좀더 촘촘히 정비 필요





지난 2014년에 벌어진 KB금융그룹 내분 사태는 국내 금융권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대립하는데 이사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금융 당국은 섣부른 개입을 서슴지 않던 당시의 상황이 국내 금융산업 지배구조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낙하산으로 꽂힌 것부터가 비극의 서막이었다. KB를 오랜 시간 쥐고 흔든 그림자 관치는 KB사태를 통해 그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4년 말부터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것도 이 사건 때문이다.

KB사태 이후 제도적으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KB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원은 검사 및 제재 권한을 상당수 내려놓는 자기 쇄신에 나섰다.

하지만 바람직한 지배구조가 ‘제도’에 이어 금융산업 전반의 ‘문화’로까지 정착됐는지 확인하는 분기점은 결국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산업 지배구조에서 ‘형식’과 ‘내용’이 있다면 국내 금융 당국은 형식에 집중하고 있다”며 “형식은 나름대로 갖춰졌지만 내용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KB금융의 사외이사였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도의 틀이 잘 짜여진 만큼 이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의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 지배구조는 내년에 큰 변곡점을 맞는다. 당장 내년 1월이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에서 과점주주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다. 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들이 직접 행장을 선출하고 이들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은행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한금융지주도 지주 회장과 행장 경선이 1월부터 시작되며 하반기에는 KB금융이 KB사태를 딛고 취임한 윤종규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국내 대부분의 은행지주에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금융산업 지배구조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내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국내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해외에서는 ‘트럼프발 리스크’와 금리 인상 이슈가 도사리고 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임 중에 금융위기와 같은 혼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2~3년간은 거시와 미시 모든 측면의 안정성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경영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전문가들은 금융산업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정부·정치권의 금융회사 개입 중단 △이사회의 독립을 통한 자율적인 후계구도 구축 △CEO의 장기집권 체계 형성 △금융회사 스스로의 쇄신과 혁신 등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교수는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간단히 말해 정부가 전화만 안 하면 된다. 정부의 전화 안 걸기 운동을 제안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하반기 KB금융 회장 인선이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B금융은 포스코·KT와 함께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던 기업으로 꼽힌다. 윤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이 안정기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지난 1년 동안에도 지주 사장이나 은행 감사 선임을 두고 정치권의 외풍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각종 자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좀 더 촘촘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어 지배구조법 안에 관련 경력 5년 이상을 가진 자만 행장이 될 수 있다,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자격을 갖춘 금융 인재들을 관리하고 각 금융회사 인사 때마다 추천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 선임 시 경력과 전문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압 차단과 함께 병행돼야 하는 것은 금융회사 내부의 혁신이다. 금융회사 내부의 무능과 권력다툼, 관치에 길들여진 영업행태는 외부에 ‘개입’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민간금융연구소 소장은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때 다 같이 늘리고 핀테크 한다고 다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금융사들이 차별화된 전략 없이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금융사들이 스스로 잘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조권형·이주원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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