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진해운, MSC와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매 계약 체결

한진해운(117930)의 마지막 알짜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는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단 지분 매매계약은 한국법원의 허가와 미국 법원과 미국 항만청의 승인,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4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조건부로 걸었다,

이러한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6시 두 업체 간 인수 계약을 허가했다. 이날 한국 법원의 허가로 나머지 3개 조건만 충족되면 정식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계약에서 MSC 측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시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기 MSC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이 SM그룹의 대한해운이 인수하기로 한 상황에 롱비치터미널까지 매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진해운의 청산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나머지 3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력발생은 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은 유동적”이라며 “가격 역시 조건이 모두 충족해 효력이 발생하면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게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