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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 AI사태] 피해 2,000만마리 육박했는데··재발농가 못 잡는 ‘삼진아웃제’

오리농장 59곳 중 44%가 재발

작년말 법 개정...소급적용 못해

정부, 항원뱅크 구축 추진..."최소 3개월 소요 돼 올핸 접종 힘들어"

정부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 등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AI가 발생한 오리 농장 59곳 가운데 2회 이상 발생한 곳이 26곳에 달하면서 AI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도살 처분됐거나 처분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가 378농가, 1,991만9,000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 34일 만에 도살 처분 규모가 2,000만 마리에 육박한 것이다. 이는 통계청(2015년 9월 기준)이 파악한 우리나라 전체 가금류 사육 농가(3,506농가, 1억6,525만8,000여 마리)의 12%에 해당한다. 한 달 만에 국내에서 사육되는 전체 가금류 10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살처분된 셈이다.

여기에 의심 신고 건수 93건 가운데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77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건 역시 확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AI 사태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손실도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최대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역대 최고 속도의 AI 확산과 경제적 피해’ 보고서를 보면 이번 AI 사태로 유발되는 직간접적 기회손실 비용은 최소 4,920억원에서 최대 약 1조4,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번 AI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2014년 AI 사태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역이 미흡해 AI 등이 발생한 농가에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AI가 처음 발생한 농장과 농장주에는 시중가의 80% 정도를 적용해 보상하고 같은 농장에서 두 번 발생하면 60%, 세 번 발생할 경우는 20%까지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세 번 이상 AI가 발생하면 농장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농장단위의 방역이 중요한 만큼 자발적인 방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농장 59곳 중 44%가 재발한 곳임을 감안할 때 당장에는 법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 이전에 AI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한 처벌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면서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AI가 맹위를 떨치자 앞으로 H5N6형이 재발할 때에 대비해 즉각 백신을 제조할 수 있는 항원뱅크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이미 H5N6형의 종독주(Seed Bank)를 확보해 구축해놓았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해 백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항원뱅크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원뱅크가 구축되면 접종 결정이 날 경우 2주 만에 백신 제조가 가능하다. 비용은 마리당 60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접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H5N6형은 이번에 유입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결정되더라도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접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월 이후가 되는데 역대 AI 상황을 보면 겨울 철새가 한반도를 떠나면 AI 상황도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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