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부정청탁 세무조사로 과세는 위법"

"개인 이익 위한 권한 남용"

부정청탁을 받고 이뤄진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모씨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 세무조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한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세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대구의 한 화학제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 업체 대표 김모씨가 직원인 정씨에게 회사 주식 1,009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서초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정씨에게 증여세 4,684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세무조사가 김씨와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A씨의 청탁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