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대위)의 증인 출석에 동행한 이슬비 대위의 휴가가 공가라는 게 밝혀졌다.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슬비 대위는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내고 청문회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조 대위의 보호자로 지난 22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장을 찾은 이슬비 대위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의원들이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대위와 하루종일 동행한 한 여성의 신분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 대위는 처음에는 신분 공개를 꺼리다가 발언대 앞에서 소속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공교롭게 휴가가 청문회 일정과 겹쳤다.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생 때부터 친했던 동기 조 대위와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사적으로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가 공가 처리해주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대위 청문회 동행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동기를 저를 붙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위는 조 대위가 귀국한 이후 접촉한 동기 3명 가운데 1명이다. 앞서 조 대위는 입국 후 기무사 등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동행인을 찾다가 동기인 이 대위를 선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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