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큐로홀딩스에 대한 이상 매매 주문 행태를 보이는 계좌 소유주에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 급등주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보니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에서 큐로홀딩스가 이상 급등 양상을 보여 첫 사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이상 매매 주문 계좌에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예방 조치를 하지만 최근 이상 급등주에 대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이후 ‘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조치 단계를 대폭 줄였다.
또 큐로홀딩스에 대해 시장에서 나도는 루머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조치도 취했다. 큐로홀딩스는 계열사 지엔코의 대표이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반기문 관련주로 분류되며 이달 들어서만 68%나 올랐다. 이날 주가는 이상 급등 종목 지정으로 14.41% 하락한 2,495원에 마감됐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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