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치를 받은 이유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메신저 ‘카카오톡’(카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기 때문이다. 알림톡을 수신하면 데이터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웹주소)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한 뒤 이뤄졌다.
앞으로 카카오는 카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할 때마다 매번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다만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URL 결정 부문은 추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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