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단계로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 입안을 해야 한다.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가적인 개선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토지이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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