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미룬다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디지털 전환 완료 후 재추진

위성방송 사업자, 케이블TV

지분율 33% 제한은 없애

정부가 케이블TV사업자에게 허가사업권역 밖에서도 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권역제한 폐지’정책을 장기 과제로 미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유료방송발전방안’를 발표하면서 권역제한 폐지 정책을 단기과제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가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을 완료할 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 제한을 없애면 다른 케이블TV사업자나 인터넷TV사업자가 권역을 확대해 서비스하는 동안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가입지역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측의 설명이다. 국내 케이블TV가입자는 지난 5월현재 1,447만3,074가구인데 이중 47.4%인 686만4,173가구가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서비스를 시청 중이다.



미래부는 대신 위성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케이블TV 지분율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유료방송사업자간 소유 및 겸영 규제 일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미 케이블TV사업자들중 상당수가 중권역 단위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를 결합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