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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권역 제한 폐지 보류

미래부, 디지털 완료시 재추진키로

지분 소유 한도 폐지하고, 케이블TV 동등결합 지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권역 제한 폐지 정책이 보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밝힌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통해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 해당 정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0% 디지털 방송인 IPTV(인터넷방송)와 아날로그 방송을 일부 유지하는 케이블TV가 동일서비스 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케이블TV가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권역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케이블TV에 가입한 1,447만3,074세대 가운데 아날로그 방송에 가입한 세대는 전체의 47.4%(686만4,173세대)에 달한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아직 아날로그 서비스가 남아 있어 동일서비스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며 “동시에 권역 제한 폐지를 장기과제로 명시하고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 동일서비스가 구현되면 반드시 권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권역 제한을 당장 폐지하지 않는 대신 단기적으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하기로 했다.



위성방송사의 케이블TV 지분 소유 한도를 33%로 제한하던 규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케이블TV도 IPTV처럼 이동통신과 방송을 결합한(동등결합)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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