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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청에 정세균 “권한 없다”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순실 씨를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내일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된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최 씨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정 의장에 호소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청문위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조금 부족했다”며 “청문위원들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제도적인 한계, 청문회를 대하는 증인들의 자세 때문에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좀 더 실효성 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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