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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 종합 소비촉진방안 내년 1월 나온다…김영란법 시행 성과도 점검

낡은 경유차 팔고 새 차 사면 상반기까지 개소세 70% 감면

정부가 내년 1월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유탄을 맞은 농·축·수산물 소비를 살린다는 구상이다. 골프장 이용 부담을 줄일 대책도 내놓는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을 1월에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농·축·수산물 유통업을 위해 내년 1월 말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음식점업,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종을 대상으로 3차례 정밀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소비를 늘릴 수 있을지 분석하기 위해서다. 1차 조사는 이달에 실시했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까지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승합·화물차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공연·외식 기업 참여도 늘릴 인센티브도 구체화해 마련된다.

여가 활성화를 위해 골프 대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을 높이는 주범인 캐디나 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산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을 6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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