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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 단말기유통법 9월까지만 유지…위약금 부담도 낮춘다

셋째 이상 다자녀 장학금 전 학년으로 확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명 단통법이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심장·뇌혈관·희귀성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 화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만원 넘게 부과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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