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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GKL 펜싱팀 창단, 대통령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변호인이 29일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해 펜싱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 프로스포츠단을 총괄 관리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삼성전자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GKL 펜싱팀 창단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삼성에 후원금을 압박했다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법정에서 “김재열 사장은 불이익을 우려해 영재센터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 사장과 영재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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