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73)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관련 법인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입업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한국인삼제품협회 회장이며, 함께 구속된 신모(58)씨는 부회장이으로 홍삼제품의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김씨 등 업체 대표들은 4년 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 캐러멜색소, 치커리 농축액 등을 섞어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가짜 홍삼제품을 판매한 이들이 올린 매출은 무려 433억원에 달한다.
김씨 등은 인삼농축액을 가열해 제품을 만들면 ‘Rg3 사포닌’이 많아져 성분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홍삼제품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또 제품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됐으나 중국산으로 표기된 홍삼제품이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아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식품의약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 등과 합동 수사를 벌였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식약처가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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