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주) C&C는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앞서 LG CNS는 SK 컨소시엄 협력업체 소속이 아닌 개발 인력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서를 허위기재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고, 입찰을 취소한 뒤 재입찰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SK 컨소시업 관계자는 “제안요청할 땐 프로필만 제시하고, 계약할 때 재직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는 산업은행 기준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이동은 종종 있는 일로 자격이 박탈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입찰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SK(주) C&C 측에서 소송을 내겠다고 하는 만큼 시기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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