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신탁재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신탁 재산세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금투협은 체납정보를 제공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신탁사의 신용도 저하로 인해 각종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금투협은 국회· 행정자치부와 합의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으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위탁자로 정상화하며, 신탁재산 체납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도록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추진할 계획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부동산만을 수탁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업무 특수성상 재산세를 납부할 금전이 없다”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현행 제도는 신탁회사와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다른 신탁계약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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