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 공개와 동일한 확정 판결 기준을 충족시키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지난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 신용제재 대상자의 체불금액은 6,0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7명은 1억원 이상을 체불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임금 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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