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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평균 7,500만원 달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체불 사업주 23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체불액은 7,500만원에 달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명단 공개와 동일한 확정 판결 기준을 충족시키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임금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지난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 신용제재 대상자의 체불금액은 6,02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7명은 1억원 이상을 체불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사업주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임금 체불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 체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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