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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해외 카드 수수료 인상분 2월도 카드사가 부담

비자, 이달부터 해외수수료율 1%→1.1% 통보

유니온페이, 지난달부터 수수료면제 끝… 0.8%

카드사들 당분간 수수료율 인상분 부담키로

공정위 결과 전까지 고객에 수수료 인상 보류

[앵커]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은 해외결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가 모두 이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습니다.

카드사들은 일단 이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 부담을 고객에 지우지 않고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다음 달에도 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합니다.

해외 결제 수수료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고객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마크가 있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1,000달러를 결제하면 결제금의 1%인 10달러를 수수료로 더 내야 합니다.

비자카드는 올해 1월부터 이 해외수수료율을 1%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하겠다고 카드사에 통보했습니다. 유니온페이도 그동안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면제 혜택을 끝내고 수수료율도 0.6%에서 0.8%로 0.2%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유니온페이 사용자는 지난달부터, 비자카드 사용자는 이달부터 수수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당분간 수수료율 인상분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면 한 달 전에는 이를 알려야 하는데 카드사들은 아직 수수료 인상분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도 수수료 인상 부담은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내 카드사와 비자카드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한 상태인데 공정위 제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수료를 올리면 비자카드의 결정을 수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입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니기자 honey.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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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니 기자 SEN금융증권부 honey.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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