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경방송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판사 오상진)는 지난 4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 위치한 서경타니CC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약 11개월만이며, 지난해 8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약 4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 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며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경타니CC는 지난해 6월 10일 회생담보권 100%, 회원보증금 70%, 일반채권 50%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8월 22일 이를 인가했다. 이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허가를 받아 9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신해 운영되고 있다.
서경타니CC는 이번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향토기업으로서 골프 대중화에 힘쓰는 한편 사진과 서화 전시회를 골프장 시설에 유치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많은 골퍼들을 유치해 서부경남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도 공헌할 예정이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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