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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동성 크면 주담대 줄어든다

금융위 "新DTI 기준 연내 마련"

현재 소득이 많더라도 과거 수년간 소득 변동성이 높은 수요자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제조사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70%와 60%로 유지하지만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올해 중 마련하고 내년에 은행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차주의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소득 안정성, 보유자산 평가 등이 반영되도록 해 일시적 소득만 있거나 소득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청년창업자의 장래소득 인정기준도 마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기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표준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가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 소비자는 제품 결함과 이에 따른 피해의 인과관계를 추정만 할 수 있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이밖에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산업부는 수출 활성화,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올해 중점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행은 “소비자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최근의 대내외 어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가 협업을 통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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