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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규정 비현실적"…정부, 상한선 일부 완화 추진

"2003년 물가 기준" 지적에

黃 대행 "합리적 조정 검토"

정부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정한 ‘3·5·10 규정’의 일부 완화를 추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령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소비위축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지만 1월 중 발표되는 (청탁금지법 관련) 소비촉진 방안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1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비촉진 방안은 할인행사나 단체 상품권 구입 등 일시적인 방안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외부 전문가는 “식대 상한선 3만원은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물과 관련해서도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3·5·10 규정이 허용되는 사례를 제시해 합법적인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어떤 금액이든 수수할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성 개념을 폐기하면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등 3·5·10 규정 이내에서 허용되는 길을 열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3·5·10 규정을 한시적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3·5·10 규정의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제부처가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11건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대상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민간 영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직부터 법을 적용하고 교원·언론은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재단 출연금 강요 해법으로 민간 기업에 기부금 출연을 요구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실제로 언론 역할을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포털의 임직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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