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뱅크,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금감원 실사조사·심사 후 금융위 1·4분기 중 인가 여부 결정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에 은행업 영위를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중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은행들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은 후, 준비법인 설립과 출자, 전산시스템 구축 등 본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라 본인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내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지조사반’을 운영한 후 △자본금과 자본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임원·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심사 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를 진행한 후, 금융위가 최종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의 본인가까지는 2달 가량이 소요되고 영업개시는 5~6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K뱅크는 지난해 9월30일 본인가 신청 후 같은 해 12월14일 인가를 받은 바 있다. K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상반기 중 문을 열게 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은행 간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중 은행들 역시 지난해부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나선 만큼 중금리 대출 시장을 두고 은행권과 인터넷은행들 간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