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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1월부터 두달에 한번씩”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 발표

첫 번째 신청서 접수는 1월 20일까지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이 1월부터 격월마다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2017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이 올해 1월부터 홀수달마다 총 6차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3·5·7·9월 4차례만 허가 신청을 받았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모바일 OS(운영체제) 사업자 등 총 180개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다.

올해 첫 번째 허가 신청서 접수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이뤄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심사 및 방통위 의결을 거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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