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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대행 "김영란법 시행령 고쳐야"

"자영업자들 타격 너무 커...3·5·10규제 완화 필요"

문재인 전 더불민주당 대표 "농·수·축산물의 예외 인정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3·5·1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5·10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경제부처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부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말 300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9.7%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중 70.8%는 ‘어려움이 지속되면 6개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먼저 경제부처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권익위를 제외한 관련 부처들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3·5·10 규제에 반대해왔다. 4일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식대 3만원과 축·부의금 10만원을 올리고 설·추석 등 명절선물용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릴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이날 경북 구미시청에서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수산물에 국한해 청탁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 간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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