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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같은 프로포폴 남용 없게…마약류 사용 실시간 감시한다

정부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고질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 처방 등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식품-의약품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식약처는 먼저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사용·유통·투약의 전 과정을 전산 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받는 등 마약류 관리체계를 크게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체가 도매상에 공급할 때, 도매상이 병원에 출고할 때, 병원이 환자에 투여할 때 마약류 품명과 수량, 일련 번호 등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환자에 투여할 때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질병까지 보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마약류 사용 현황을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환자 등이 마약류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특정 환자가 단기간에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등 오남용 의심 사례가 포착되면 식약처가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가령 수술 시 마취 등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포폴을 최순실씨처럼 1주일에 한 번 꼴로 처방 받는 경우가 보이면 쾌락, 환각 목적 사용이 유력하다고 보고 조사할 수 있다.

그 동안에도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정보를 기록해야 했으나 수기로 하는 데 그쳐 식약 당국에서 사용 현황을 바로 알 수 없었다. 마약류 오남용 단속은 1년에 4번 정도 하는 기획감시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원식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마약류 안전관리 시스템은 미국 등에도 없는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며 “마약류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 대상 마약류는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코카인·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은 올해 6월부터, 프로포폴·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1월, 동물용 의약품 등은 내년 5월부터 보고 대상이 된다.



또 청와대, 군 등은 마약류 사용 의무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용 마약류의 관리, 투약 등은 국방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의무실은 국군지부병원 산하 부대여서 역시 국방부 소관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외에도 성장호르몬, 줄기세포치료제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 안전도 강화한다. 불량 식품 사범을 퇴출하기 위해 한 번의 법 위반에도 바로 영업등록·신고 취소하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유해물질 함유 등 5개 유형만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 변조 등 7개 유형까지 추가 적용한다. 수입 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국민 건강을 해칠 만한 식품은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희귀·필수 의약품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만들어지면 희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신약은 개발 기간이 평균 2.2년 줄어들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백신 등 관련 의약품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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