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업체 인수해 주가 조작한 조폭

사채를 끌어다 코스닥 업체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산을 팔아치워 거액의 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이모(46)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3년 코스닥 상장 식료품 제조업체 A사 대표에게 사채자금 80억원을 빌려주고 주식 약 800만주를 넘겨받았다. A사 경영권을 확보한 이씨는 주가 조작으로 고가에 주식을 팔아넘기는 수법 등으로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빌려준 사채 자금을 회수한다며 부동산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해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