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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655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법인·개인사업자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법인사업자 81만명, 일반사업자 384만명, 간이사업자 190만명 등 655만명의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지난 2일 개통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총 18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국세청은 57만명의 사업자에게 63개 항목에 대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 코너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은 13일, 음식·숙박업은 16일, 신규사업자는 18일, 기타사업자는 20일까지 방문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공제세액이나 실적이 없는 소규모 간이사업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매출액만 전송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고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간이임대사업자는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확인 후 신고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자진 납부 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낼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자는 0.7~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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