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피의자 김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미 별도의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상태다. 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행적도 조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당시 17세)양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주 드들강변 살인 사건’은 발생 당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을 통해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김씨가 피의자로 확정되면서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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