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 수사] 이재용 '최순실 지원 지시' 드러날땐 횡령·배임죄 적용될 듯

■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조사

최씨 알게된 시점·朴대통령과 독대때 발언 등 추궁

기존 뇌물공여서 횡령·배임·위증까지 혐의 확대

영장청구 가능성...최지성·장충기도 일괄 처리할듯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된 후 9년 만이다. /송은석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특혜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이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줄소환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데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기존 뇌물공여에서 횡령·배임, 위증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속 등 강제 수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뒤 곧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겠다는 게 특검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꼽을 수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다. 삼성은 ‘최씨 협박 등 압력에 못 이겨 거액을 지원했고 이마저도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씨 모녀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결정권자가 이 부회장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실익을 얻는 이도 이 부회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따로 만난 이도 다름 아닌 이 부회장이었다. 이른바 ‘독대’ 이후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이 급물살을 탔다는 점도 특검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최씨 모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로비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라는 목적을 이뤘다고 본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이나 최씨 일가에 지원한 돈들이 회사자금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11일 특검의 고발요청에 따라 이날 이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했다. “승마협회 지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합병 로비’도 없었다”는 국회 청문회 답변 가운데 위증의 단서를 발견했다는 특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존재를 언제 알게 됐고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일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과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날 오후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오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