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15일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에 대기업이 사실상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라며 “현실에 대한 파악은 물론이고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 책임과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조합 측은 “사실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현대·기아자동차가 지정한 100여개 업체를 제외한 중소 자동차해체재활용 업체 420여개가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양 이사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자율적 영업권한을 보장하고 폐자동차 자원은 시장경제 흐름에 따라 유통시키면서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의 순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 해체 재활용사업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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