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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 기내난동 즉시 제압"

미준수땐 과징금 최대 2억

경고장 제시 등 절차 줄이고

테이저건 사용 요건도 완화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울 경우 승무원이 즉시 제압하지 않으면 항공사가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중소기업 회장 아들의 대한항공 기내 난동 모습. /사진=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앞으로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난동을 피울 경우 승무원이 즉시 제압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사 기내 난동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에 대해서 적게는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승무원에 대한 생명위협이 임박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사용이 허용돼 ‘전시용’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테이저건 사용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폭행 등 기내 난동이 발생할 경우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정부는 권고했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된다. 기존에는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해 승객이 난동을 부릴 경우 제압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내 폭행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고 기존에 벌금형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되고 있어 앞으로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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