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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택배·물류 업체…202곳, 불법파견 등 법 위반

고용부, 250개소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전국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개소 중 202개소가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미체결과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7개 대형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및 하청 218개소, 기타 중소 택배회사 물류센터 32개소 등 총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02개소, 건수로는 558건의 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을 적발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다.

고용부는 202개소 중 33개소(37건)에 대해서는 입건 등 사법조치, 29개소(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법처리는 파견법 위반 32개소, 근로기준법 위반 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태료는 주로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겨졌다.

적발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업무량이 몰리는 특정시기에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형 택배회사들은 대부분 일을 하청업체에 위탁하면 이들 하청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하고 있었다”며 “감독 결과 1차 하청 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의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가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했다.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입건했다. 최저임금법 위반(7개소, 1억6,400만원), 주휴수당 미지급(28개소, 1억5,000만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금 미지급(44개소, 1억4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단행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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