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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피콜'에서 단답형질문 도입된다

신상품개발 추세에 맞춰 신규위험관련 질문도 확충

보험 불완전판매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해피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답형·선택형 질문 등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피콜제도의 운영방식·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사항과 판매절차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현재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예·아니오’로 답변하도록 질문이 구성돼 있고, 해피콜에 대한 검증력이 부족해 보험회사가 법규준수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피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선 현행 ‘예·아니오’ 방식 대신 단답형과 선택형 질문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가령 ‘가입후 1년 이내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나요’라고 묻는 대신 ‘암진단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후 몇 년 동안 인가요’라고 확인하는 형태이다.

또 새로운 보장이 특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품개발추세에 맞춰 신규위험에 대한 질문도 확충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실적에 따른 보험금 변동,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답변이 부적합할 경우, 즉시 청약철회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절차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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