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23일 발표했다.
현재는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인데 이를 2영업일로 하루 앞당겼다. 안정적인 전산처리와 은행간 대금 정산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이 최단 기간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는 것도 못하도록도 했다. 단, 표준약관 시행일인 다음달 4월 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지급 기한을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로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맹점 175만개사가 카드매출대금을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 돼 연간 32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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