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홍콩 국세청에서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발효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하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 과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매년 상대국의 요청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홍콩은 2015년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해외 계좌 신고에서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 2위, 금액 기준으로는 3위를 기록했으며 법인은 인원수 및 금액 기준 1위인 지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외 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45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해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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