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심의건수는 21만1,187건으로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만1,800건이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받아 1년 전보다 35.66% 늘었다. 통신심의건수는 2013년 대비 2배로 뛰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매매·음란이 8만1,89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도박(5만3,448건), 불법 식·의약품(3만5,920건), 기타법령위반(불법 명의거래·문서위조·장기매매·불법금융 등, 2만2,742건), 권리침해(7,783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방송은 같은 기간 1,303건에서 1,228건으로 5.76% 줄었다. 1,228건 가운데 1,113건이 제재조치나 행정지도를 받았다.
정보통신(IT) 기기 사용이 갈수록 느는 상황에서 정부·시민단체가 살피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민간조직인 방심위 소속 요원들(66명)이 직접 모니터링하거나 한국마사회가 불법 도박 게시물을 발견해 방심위에 신고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만 역부족이다. 또 방송과 달리 통신은 양방향 채널인데다 제약을 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철저하게 정부 허가에 움직이는 방송과 달리 통신은 음란물 등을 단속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늘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통신심의는 상당부분 IT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인 이용약관과 방심위 사후 권고를 참고해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키워드를 걸러내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용자 신고 기능을 활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잠입한 게시물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해외 주소(IP)를 이용해 올라온 음란물 등은 발견하더라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정보 가운데 78%가 해외물로 다국적사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방심위 관계자는 “2015년부터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본사에 직접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합법인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제재 기준을 넓히는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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